혈액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4조
혈액관리위원회의 구성①
삭제 <2005.1.29>②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혈액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의 3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5.1.29, 2006.6.12, 2008.2.29, 2010.3.15>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05.1.29, 2006.6.12, 2008.2.29, 2010.3.15>1.
관계행정기관 소속 2급이나 3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2.
혈액원에 종사하는 자를 대표하는 자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자4.
언론계를 대표하는 자5.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6.
혈액관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